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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공고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압류를 푸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정해진 절차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에 압류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정해진 절차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잔여가 없고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쳤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1개월의 공고기간 중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목적물의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집행을 중지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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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5 (<time datetime="2013-02-01">2013.02.01</time> 회신), "중지 공고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압류를 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5)
- 원 제목
-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