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755회신일 2013.12.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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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6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질의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55 (2013.12.06 회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5)
원 제목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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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