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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70, 2008.0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 조세정책과-170, 2008.02.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6 (<time datetime="2014-02-12">2014.02.12</time> 회신),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