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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이다. 각 명령과 통지의 송달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효력 관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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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8 (2013.11.18 회신),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06)
- 원 제목
-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