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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재산과 상속세의 우선순위가 문제 되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본문(원문)
<귀질의1>
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귀질의2>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
2.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회답
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244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 징세46101-402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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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34 (<time datetime="2013-08-29">2013.08.29</time> 회신), "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9)
- 원 제목
-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외1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