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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연결 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 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다.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2항제1호의‘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연결 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 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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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8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84)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