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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70 심판결정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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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579 (2013.11.08 회신), "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04)
- 원 제목
-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