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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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다른 주택 부속토지분의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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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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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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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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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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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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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주재원이나 출장자에게 제공한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 물었다.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종업원은 주택 소유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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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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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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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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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이 토지, 부인이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의 동일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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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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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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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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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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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