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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두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1610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요건.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항제7호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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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42 (2022.03.31 회신),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9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