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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다. 공동명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34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161 심판결정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2475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3007 심판결정2015.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구3665 심판결정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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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416 (2022.01.27 회신),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9)
- 원 제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