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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5회신일 2009.03.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2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7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7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55 (2009.03.02 회신),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43)
원 제목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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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