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9조: 제9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된다.

질의요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21)
원 제목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