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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소유하고 건물은 부인이 소유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93, 2007.04.29 ; 서면5팀-3337, 2007.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서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5팀-1393, 2007.04.29. 및 서면5팀-3337, 2007.12.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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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time datetime="2008-03-20">2008.03.20</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43)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