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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가 아니라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된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15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합산배제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합산배제된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종업원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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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342 (2022.06.24 회신),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7)
- 원 제목
-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