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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다른 주택 부속토지분의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09.5.27 신설)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이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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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1 (2009.06.15 회신),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69)
- 원 제목
-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