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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037회신일 2022.11.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2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1주택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보유한다. 두 주택을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와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질의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1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2.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02 회신),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2)
원 제목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