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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답
법무과-1184
본문(원문)
귀 불복사건 법령해석요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불복사건 법령해석요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7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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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25 (<time datetime="2022-03-04">2022.03.04</time> 회신),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97)
- 원 제목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