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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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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업태를 부동산업,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다.
질의요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항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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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 (2008.02.18 회신),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2)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한자에 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