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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회신일 2008.06.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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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취득세 과태료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회답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취득세 과태료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2008.06.04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32)
원 제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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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