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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10회신일 2024.11.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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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판매한다. 등기상 소유자와 건축주는 수탁자이며, 판매 과정에서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783(2024.11.1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07.

【질의내용】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부령§4①3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회신】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10 (2024.11.13 회신),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60)
원 제목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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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