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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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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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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122 (2024.07.02 회신),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65)
- 원 제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