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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03회신일 2023.01.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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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31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78

본문(원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03 (2023.01.31 회신),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6)
원 제목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세대원이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