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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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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과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개인의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과와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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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8 (2008.06.05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65)
- 원 제목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