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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6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8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큰 1명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416,202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416, 2020.01.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지분율이 큰 1명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416, 2020.01.27.

기존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661 (<time datetime="2022-06-24">2022.06.24</time> 회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6)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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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