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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03회신일 2008.09.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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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나 출장자에게 제공한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 물었다.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종업원은 주택 소유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 소유 주택을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 또는 출장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에게 제공한 주택이나 출장자의 임시 숙소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해외 파견 주재원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자 소유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니라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회신),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5)
원 제목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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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