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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두 주택 모두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09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두 주택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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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04.27 회신),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1)
- 원 제목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