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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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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항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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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454 (2008.10.27 회신),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78)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