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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337회신일 2025.12.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1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신규주택을 부부가 같은 지분율로 공동명의 보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이 각각의 주택마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부부가 같은 지분율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28

본문(원문)

1.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이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1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모두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한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한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함)이 모두 동일하고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회답

1. 거주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이 주택들을 모두 함께 소유한 경우도 같습니다.

2. 1주택과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 주택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 또는 지분율이 같을 때 합의한 사람이 모두 동일하고 부부 모두 거주자이면 신청에 따라 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1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지분율로 공동명의 보유하고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따라 그 부속토지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337 (2025.12.11 회신),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74)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