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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57" alt="img3938105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27
본문(원문)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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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340 (<time datetime="2019-05-24">2019.05.24</time> 회신),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