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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니라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은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도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이나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종업원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용자 소유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045 심판결정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342 심판결정202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70 심판결정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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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23.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59 (2022.02.23 회신),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4)
- 원 제목
- 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