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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4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46 (<time datetime="2008-09-22">2008.09.22</time> 회신),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13)
원 제목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