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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069회신일 2025.10.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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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31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외형적으로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외형적으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뒤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회답

멸실된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69 (2025.10.31 회신),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4)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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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