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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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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가 부업태와 부종목에 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03, 2008.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03, 2008.02.18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 서면5팀-303, 2008.02.18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time datetime="2008-03-10">2008.03.10</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31)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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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