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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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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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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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입회금 등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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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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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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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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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청산되지 않은 법인이 새 주주에게 인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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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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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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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골프장 입회금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수기간 미정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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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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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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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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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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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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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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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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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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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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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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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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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출자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출자법인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1차 출자법인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2차 출자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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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부적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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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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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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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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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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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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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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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자산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자산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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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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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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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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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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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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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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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의 평가방법과 회수 불가능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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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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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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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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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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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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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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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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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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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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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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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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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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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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