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은 주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이 있으면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회신),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9)
원 제목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