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있다. 해당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00)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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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