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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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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2007.04.05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0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