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최신 회답2006.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01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5.21 · 미확인 · 재삼46014-1250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