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회신일 2007.03.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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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건설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평가 대상에는 골프장 예정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5(2005.01.05), 서면4팀-491 (2007. 2. 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2007.03.14 회신),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9)
원 제목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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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