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회신일 2006.07.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와 사용인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얻은 운용소득 중 남은 금액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사용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6.07.19 회신),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91)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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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