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회신일 2006.1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 (2006.12.28 회신),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8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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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