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관리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질의요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회신),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7)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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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