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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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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작업진행률이 100% 진행되었으나 잔금 청산되지 아니한 용지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상 평가한 가액을 자산 가액에 가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 건설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2.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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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7.01.22 회신),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6)
- 원 제목
- 주택건설업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