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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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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여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해당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결손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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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2006.02.21 회신),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4)
- 원 제목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