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회신일 2007.04.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본문(원문)

1.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각각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012, 2005.10.31 과 서면4팀-1692,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이익의 한도와 결손금의 범위.

회답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각각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012, 2005.10.31 과 서면4팀-1692,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2007.04.03 회신),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5)
원 제목
특정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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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