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재단은 「민법」과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귀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1999. 12.31. 이전 설립된 귀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를 적용할 때, 「민법」 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된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999. 12.31. 이전 설립된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2)
원 제목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