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회신일 2006.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1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고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용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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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2006.02.01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8)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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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