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증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증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7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3)
원 제목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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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