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사업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 합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였다. 가업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당해 주식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해당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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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1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2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