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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입회금 등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평가 대상 입회금·보증금 등에는 잔금 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입회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과 평가방법.
회답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이며, 입회금·보증금 등에는 잔금 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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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6)
- 원 제목
-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